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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시·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30건 규제 개선”

금융위 “공시·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30건 규제 개선”

등록 2019.11.22 11:30

고병훈

  기자

공시·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136개 규제 중 30건 규제 개선 추진연내 금융산업, 전자금융 등 타 업권도 순차적으로 점검

(사진=이수길 기자)(사진=이수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시·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 30건을 개선키로 했다. 이는 규제의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이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시·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 136건을 선행 심의 97건과 심층 심의 39건으로 나눈 뒤 심층 심의 사안 중 30건을 개선하기로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선키로 한 규제는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및 증권의 발행 분야가 각각 6건이며, 신용평가 및 공시가 각각 5건, 자산유동화 4건 등이다. 개선율은 신용평가·자산유동화가 동일하게 가장 높으며(100%), 금투업 영업행위 및 증권의 발행(86%), 외부감사(75%) 순으로 나타났다.

개선 과제를 살펴보면 신용평가업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해 신용평가업 전문인력요건을 ‘자격증 소지자 기준’에서 금투업과 같이 ‘세부업무별 전문인력 기준’으로 변경한다. 또 구조화금융 신용평가에 있어 실질적 작성주체(자산보유자 등)에게 자료작성 확인의무를 부여해 책임을 명확화 할 방침이다.

이밖에 자산유동화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시 사전심의·반려 등을 금지, 자산유형별 특성이 투자자 등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평가의견서를 자산유형별로 구체화하는 방안 등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개선과제 30건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자본시장 분야에 이어 연내 금융산업, 전자금융 등 타 업권도 순차적으로 규제 점검 및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자산유동화 업무감독 규정과 같이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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