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136개 규제 중 30건 규제 개선 추진연내 금융산업, 전자금융 등 타 업권도 순차적으로 점검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시·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 136건을 선행 심의 97건과 심층 심의 39건으로 나눈 뒤 심층 심의 사안 중 30건을 개선하기로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선키로 한 규제는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및 증권의 발행 분야가 각각 6건이며, 신용평가 및 공시가 각각 5건, 자산유동화 4건 등이다. 개선율은 신용평가·자산유동화가 동일하게 가장 높으며(100%), 금투업 영업행위 및 증권의 발행(86%), 외부감사(75%) 순으로 나타났다.
개선 과제를 살펴보면 신용평가업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해 신용평가업 전문인력요건을 ‘자격증 소지자 기준’에서 금투업과 같이 ‘세부업무별 전문인력 기준’으로 변경한다. 또 구조화금융 신용평가에 있어 실질적 작성주체(자산보유자 등)에게 자료작성 확인의무를 부여해 책임을 명확화 할 방침이다.
이밖에 자산유동화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시 사전심의·반려 등을 금지, 자산유형별 특성이 투자자 등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평가의견서를 자산유형별로 구체화하는 방안 등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개선과제 30건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자본시장 분야에 이어 연내 금융산업, 전자금융 등 타 업권도 순차적으로 규제 점검 및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자산유동화 업무감독 규정과 같이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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