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해야하고 한 차례 9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방통위는 “중립적인 제3자의 위치에서 당사자간의 협상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분쟁 당사자 의견을 청취한 후 법률과 학계, 전기통신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