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1층 로비서 주말, 공휴일 이용 가능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돼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웠던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겪어 왔으나 앞으로는 청사 방문 시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고흥군은 유동인구가 많은 녹동여객선터미널과 농협 고흥군지부 및 녹동농협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했고, 고흥의 초입인 동강면과 나로도 연안 여객선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동강·봉래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를 추진 중이다.
고흥군청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10월에 새롭게 추가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비롯해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 대장, 등기부등본 등 89종의 민원서류가 발급 가능하며 최대 50% 발급수수료 절감효과도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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