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2020년 4월1일부터 적용되는 상장주식 대부부 범위 확대를 맞아 효과적인 세테크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과세형평 제고를 목적으로 최근 몇 년간 세법개정을 통해 상장주식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높이고, 대주주 범위를 확대해 왔다.
강연자로는 황혜린 유진투자증권 세무사가 나서 2020년부터 적용되는 ‘상장주식 대주주의 지위 기준’과 ‘대주주 판단 시 유의사항’, ‘실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안내한다. 또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세제 정보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안상현 유진투자증권 위워크프론티어점 부지점장은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유예기간 적용과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 허용 등 주식 투자자들이 관심 가져야 할 세제 이슈가 많아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지만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유진투자증권 위워크프론티어점으로 하면 된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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