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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시대 코앞···‘사회적 합의’ 국회가 완성해야

[2019, 이법만은 꼭!|탄력근로제]52시간 시대 코앞···‘사회적 합의’ 국회가 완성해야

등록 2019.11.11 15:20

수정 2019.11.15 13:31

임대현

  기자

근로기준법 개정, 탄력근로제 3개월 → 6개월경사노위 통해 잠정 합의···국회 선택만 남아민주당 ‘6개월’ vs 한국당 ‘노사 자율에 맡겨’노조 반대 여전···기업은 주52시간 유예 원해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9년이 2달도 남지 않으면서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주 52시간제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를 도출했지만, 국회서 법안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국회가 지키지 않으면서 내년 주 52시간제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하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국회의 오랜 해묵은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여야 5당 대표와 만난 시점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언급했다. 그만큼 빠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여야는 정쟁에 휘말려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근로시간을 재정립하면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했다.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이 됐다. 다만, 300인 이하 사업장 등 규모가 작은 기업에는 유예기간을 두게 했다.

내년이면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52시간을 모두 지켜야 된다. 문제는 사업장이 제 각기 다른 근로환경을 가졌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지키기 힘든 곳이 있는 점이다. 이에 탄력근로제를 통해 필요할 때 많이 일하고, 그 시간만큼 여유가 생기면 적게 일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현행 탄력근로제는 근로기준법에 기준이 정해졌고,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정하고 있다.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3개월을 6개월로 늘리는 것에 합의했다. 이에 국회가 법안을 개정하는 일만 남은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법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탄력근로제를 두고 얽히게 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를 근거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규제완화를 주장하며 6개월보다 더 길게 혹은 노사가 합의하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도록 요구한다.

그렇다고 여야가 자신들의 주장만 하는 것은 아니다. 여당은 노동계의 반발에 고심하고 있고, 야당은 기업들의 볼멘소리를 듣고 있다. 노동계는 확대시행에 반대하고, 기업들은 52시간제를 1년 더 유예 해달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에 고민이 생겼다. 내년 주 52시간제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국회서 보완입법이 되지 않으면서 대책을 내놓기가 애매해졌다. 이 때문에 정부도 국회의 선택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여야 5당과 만찬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같은 것은 노동계에서도 수용해줘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적극 설득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에 여야가 탄력근로제 확대에 나설지 주목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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