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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피해자 2446명에 할증 車보험료 14억원 환급

보험사기 피해자 2446명에 할증 車보험료 14억원 환급

등록 2019.11.07 12:00

장기영

  기자

보험사기 피해사고 확인 및 보험료 환급 요청 화면. 자료=금융감독원보험사기 피해사고 확인 및 보험료 환급 요청 화면. 자료=금융감독원

보험사기를 당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피해자 2446명이 더 낸 보험료 14억원을 돌려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보험사기 관련 자동차보험료 환급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험료 환급을 위해 지난 5~7월 10개 손해보험사,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각 보험사가 보유한 과거 5년간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판결문을 취합해 사고 내역을 검토해 2446명에게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

1인당 평균 환급 보험료는 약 56만원, 최고 환급 보험료는 약 530만원이다.

그러나 약 547명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해 환급 절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더 낸 보험료를 조회하고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환급 업무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박명광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올해 6월부터는 손보협회가 각 보험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판결문 발급 신청 및 관리를 전담함으로써 판결문 입수 누락을 방지하고 있다”며 “손보협회가 제공한 판결문 목록을 토대로 보험사가 보험사기 사고 내역, 보험개발원 통보 여부를 자체 점검한 후 내역을 금감원에 제출토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이 중요하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경찰, 보험사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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