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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심정” 경제 5단체, 경제법안 조속 처리 촉구

“답답한 심정” 경제 5단체, 경제법안 조속 처리 촉구

등록 2019.11.06 11:28

이지숙

  기자

경제 5단체 공동성명···“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시행 늦춰야”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제계가 올해 정기국회 종료를 한달여 앞두고 주요 경제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6일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 5단체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경제관련법 조속 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우선적으로 ‘주52시간 근무제 보완(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완화(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개정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국회의 여야간 소모적 대립과 각당의 입법 및 선거전략,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입법화에 전혀 진전이 없어 경제계는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한 심정에 빠져있다”며 “정부와 여·야정당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활력제고라는 공동목표 아래 경제계의 절실한 요청을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상속세법 개정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리되도록 국회에서 최대한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계에 따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활용하는데 제약이 크고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제도의 경우 인가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며 매번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하는 제약 때문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김 상근부회장은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국가적 현안 과제”라며 “유연근무에 관한 양대 기본 제도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뿐만 아니라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제도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며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미국, 일본 사례처럼 근로시간제도 적용을 배제하도록 돼야 한다”고 밝혔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자체의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을 요청했다.

재차 유예기간을 요청할 수 있다는 지적에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기중앙회의 지난달 조사결과 60% 이상이 근로시간 단축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며 일자리와도 연결돼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도 스마트공장 등 단계적으로 주52시간에 대비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효력을 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행시기 유예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상근부회장도 “대기업의 경우 종소기업에 생산을 외주 줄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일감을 넘길 곳이 없다”며 “상황 자체에 제약이 있는 만큼 정부에서 좀 더 계류기간을 줘야 현실에 맞는다. 획기적으로 검토해 준다면 재차 유예하는 상황이 적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11월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이터규제완화 3법’의 조속한 입법적 마무리도 요청했다.

데이터3법의 주요 내용은 가명정보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상업적인 목적의 통계분석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산하의 심의위원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된 행정기구로 격상시켜 데이터 3법의 통합관리와 감독기능을 일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한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 목소리도 있었다.

김 부회장은 “정부의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이 연간 100개 수준에서 2500개 수준으로 대폭 확대돼야 하며 등록 전과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도 상당수준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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