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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오는 6일 발표···강남권·마용성 유력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오는 6일 발표···강남권·마용성 유력

등록 2019.11.01 19:43

정백현

  기자

아파트 모델하우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아파트 모델하우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민간 택지개발지구 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 명단이 오는 6일 오전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한 후 오전 11시 30분에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상한제 대상 지역에 대한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정심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과 해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이나 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의 지정·해제 등 주요 주거 정책을 최종 심의하는 기구다.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는 기존의 집값과 분양가 수준이 높은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등 강남권 자치구들과 마포구·용산구·성동구·서대문구 등 강북지역 4개 자치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서울 동작구와 경기 과천시 등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있다.

국토부는 9월 기준으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주택 공급 위축을 우려해 동 단위로 지정해 필요한 곳에 대해서만 정밀하게 다뤄질 계획이다. 다만 동 기준으로 집계된 통계가 많지 않아 동별 지정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재개발 사업인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장 과열 조짐을 보이는 등 비강남지역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주정심에서는 일부 지방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논의된다. 현재 국토부에는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등 일부 자치구 등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 DTI(총부채상환비율) 50% 등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중도금 대출 요건도 엄격해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세금부담이 커지고 1순위 자격 요건이나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최근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민의 민원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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