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휴벡셀이 지난 8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코넥스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날로부터 30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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