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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밀치고 목 조르고’ 데이트 폭력 여배우, 1심서 집행유예 2년 선고

‘가슴 밀치고 목 조르고’ 데이트 폭력 여배우, 1심서 집행유예 2년 선고

등록 2019.10.24 15:05

김선민

  기자

‘가슴 밀치고 목 조르고’ 데이트 폭력 여배우, 1심서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뉴스웨이 DB‘가슴 밀치고 목 조르고’ 데이트 폭력 여배우, 1심서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뉴스웨이 DB

헤어지자는 말에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지인들에게 사생활을 폭로, 자신의 승용차로 위협하는 등 혐의를 받는 30대 방송인 겸 여배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변성환)은 24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배우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배우 A 씨와 전 남자친구 B 씨는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4시경 식당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화가 난 여배우 A 씨가 B 씨를 차로 들이받으려 했다.

B 씨는 당일 오후 4시 30분경 여배우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실에 격분한 여배우 A 씨는 B 씨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는가 하면, 손목을 꺾는 폭행을 가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경 여배우 A 씨는 B 씨가 다른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며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B 씨 지인 80명을 초대해 B 씨를 비방하는 글을 남기도 했다.

이 외에도 여배우 A 씨는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 이전에도 남성들에게 데이트 폭력을 행사,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부부간 폭력과 소위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 애정 문제이므로 수사기관 등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최근 이런 범죄 내용이 오히려 점점 흉악해지는 것은 초기에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각의 죄질은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해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 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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