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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결의대회 개최

민주노총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결의대회 개최

등록 2019.10.23 19:28

이지숙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주최 측 추산 1000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었다.

23일 서울 세종로소공원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23일 서울 세종로소공원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도 채 되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악으로 약속이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과 자본의 요구만 받들어 매년 2400명이 죽어 나가는 ‘죽음의 일터’는 더욱더 처참해지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를 핑계 삼아 온갖 화학물질 관리 규제까지 통째로 완화해 달라는 자본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국회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산안법 하위법령을 제대로 개정하라”고 요구하며 이 밖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작업중지명령 제도 개정, 산재 보상보험법 개혁 등을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청와대 부근까지 행진한 뒤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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