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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논란’에 박영선 장관 “사업조정 대상 검토”

[2019 국감]‘유니클로 논란’에 박영선 장관 “사업조정 대상 검토”

등록 2019.10.21 16:33

임대현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감장에서 유니클로의 ‘위안부 모독 의혹’ 광고가 도마위에 올랐다. 또한, 유니클로가 대기업으로서 상생법 상 사업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 이용주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유니클로의 광고를 틀었다. 이 의원은 “외국 기업이 위안부를 조롱하는 듯한 광고를 내보냈다"며 "기업이 국민감정이나 역사를 부정하는 식으로 국내에서 영업한다면 국가적으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니클로는 최근 공개한 광고에서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라는 자막을 사용하면서 위안부를 모독하기 위한 광고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국가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해당 기업이 일단 그 광고를 방영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광고를 내린 상태기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렵다는 취지라면 매우 적절하지 않다”며 “이렇게 치고 빠지는 식의 행위가 반복된다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못 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라며 “국가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단 식으로 말한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한번 상의를 해보겠다”고 해명했다.

유니클로는 전통시장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에서 유니클로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해당 유니클로 주변 전통시장에 2000여개 중소 의류매장이 있는데, 지금은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심한만큼 우려가 덜하지만, 불매운동이 끝나고 잘 팔리기 시작하면 2,000여개 중소매장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유니클로도 상생법상 사업 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검토 상황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유니클로는 상생법 상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이 될 수 있다”며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프알엘코리아가 대기업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미 유니클로를 사업조정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검토를 마쳤다”고 부연했다.

사업조정신청제도는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제도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권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사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 사업 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 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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