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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놓고 공방

[2019 국감]‘조국 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놓고 공방

등록 2019.10.08 17:34

임대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도 ‘조국 펀드’가 도마위에 올랐다. 야당은 해당 펀드에 대해 ‘주가조작’ 등의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위법성을 두고 질의가 오갔다. 앞서 지난 4일 금융위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질의가 이루어졌고, 정무위에서도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사안이다. 검찰도 해당 펀드의 위법성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면서 처벌 가능성을 두고 여야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구속기소 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소장 내용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차명 투자한 것이 확인됐고, 이는 권력을 등에 업고 한 것”이라며 “그것이 조국 게이트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코링크PE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경우 전형적인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보지 않느냐”고 물었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공시된 자료만 토대로 보면 그렇게까지 확인하긴 어렵다. 검찰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코링크PE를 시작으로 WFM 주가 조작으로 돈을 만들고 가상화폐 의혹, 해외자금 도피 의혹도 있다. 금융가에 널리 퍼진 얘기인데 금감원이 자기 혼자 모르는 척하면서 ‘꿩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금감원장은 “자본시장법 쪽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저희가 단서를 검찰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금감원이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조사가 부진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펀드 감독을 담당하는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를 불러내 “조 장관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냐”며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 청와대, 법무부 등 외부와 상의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추궁했다.

조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고 밝힌 김 부원장보는 “대학 이후 친분 외에는 교류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주 의원은 “확실하냐”고 재차 물은 뒤 “금감원이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금감원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고, 검찰의 하부기관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이 사모펀드와 관련해 위법성이 밝혀진 것이 없다며 반박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조범동씨의) 공소장에 보면 조 장관 부인이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설령 간섭했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에서 처벌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윤 원장은 “차명에 대해서도 관련된 것들이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융실명제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없다고 본다”면서 이 의원이 주장하는 것에 공감했다.

또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투자한 걸 전제로 모든 걸 기소했는데 투자가 아닌 대여에 가깝다”며 “관계 당국이나 수사당국에서 전제에 대해 심각한 재고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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