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8℃

  • 백령 5℃

  • 춘천 8℃

  • 강릉 10℃

  • 청주 8℃

  • 수원 6℃

  • 안동 9℃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8℃

  • 전주 8℃

  • 광주 8℃

  • 목포 9℃

  • 여수 13℃

  • 대구 14℃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3℃

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10월말 절차 완료···시장상황 검토해 시기 결정”

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10월말 절차 완료···시장상황 검토해 시기 결정”

등록 2019.10.01 15:56

김성배

  기자

김현미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김현미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지정 대상을 저희가 선정할 때 지역의 집값 상승 요인이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해 선별적으로 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선 “입법 예고 기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다 끝냈고, 규제개혁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말쯤이면 모든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수요자가 분양에 당첨되는 비율이 과거 정부에서는 74.2% 수준이었는데 (현재) 97.3% 수준이 됐다”며 “1년여 동안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도 -1.24%로 30주가 넘게 하향 안정화 상태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전·월세 거주기간 보장을 확대하는 것과 전·월세 상한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문에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우리 국정 과제에 들어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문제와 관련 "법무부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