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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예금보험료 인하 검토···얼마나 내려갈까

금융당국, 예금보험료 인하 검토···얼마나 내려갈까

등록 2019.09.25 08:40

정백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예금보험료(이하 예보료) 인하를 추진한다. 예보료를 내려달라는 금융회사들의 끈질긴 요청을 당국이 사실상 받아들인 셈인데 세부적인 인하 폭이나 예보료 운영 방안을 두고서는 오랜 고민에 빠져 있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말께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보험협회 등과 함께 예보료 경감에 관해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간담회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고 현재 내부적으로 의견들을 검토 중인 단계”라며 “예보료 인하는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인 탓에 고민이 더 필요하며 최종 인하 여부와 세부 사안을 발표하기까지는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서 검토 중인 방안으로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사의 약관대출을 예보료 산정 방식에서 제외하는 등 오랜 기간 금융사들이 요구한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보험사와 저축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한 제2금융권에서는 예보료 인하 필요성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보험업계는 지난 2013년 5641억원의 예보료를 부담했지만 4년 뒤인 2017년에는 1조14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은행의 예보료 부담액 증가폭은 27%에 그쳐 보험사들이 느끼는 부담이 상당했다.

저축은행업계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업계 평균 15%에 육박할 정도로 건전성이 뚜렷하게 개선된 만큼 예보료율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0.40%로 은행(0.08%)의 5배에 달한다.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올해 박재식 신임 회장 취임 직후 업계 영업 규제 개선을 전담하는 영업지원부 조직을 강화했다. 최근까지 금융당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예보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만들어진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지금까지도 다른 금융사들이 함께 보전하는 처지다.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2026년까지 회수하고자 모든 금융업권 예보료의 45%(저축은행은 100%)를 특별계정에 투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예보료율이 조정되면 2026년으로 정해 둔 공적자금 상환 일정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한편 금융당국은 예보료 인하와 함께 예금자 보호 한도 증액 여부도 깊이 검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명시된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기관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이다. 다만 2001년에 정해진 이 규정이 현재의 상황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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