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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항공 마일리지 시효 10년 규정’ 위법성 검토

공정위, ‘항공 마일리지 시효 10년 규정’ 위법성 검토

등록 2019.09.16 14:09

주혜린

  기자

항공업계 “과거에 공정위도 동의한 사안” 볼멘소리

공정위, ‘항공 마일리지 시효 10년 규정’ 위법성 검토 기사의 사진

항공사들이 2008년 마일리지 약관을 개정해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가 시작된 가운데 공정위가 마일리지 소멸시효 적용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그 결과가 주목된다.

16일 연합뉴스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에 대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질의에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상 유효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약관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연초에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시행해 최근 결과물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그러나 약관법 위반 혐의 조사는 제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단순한 제도 개선 차원을 넘는다.

사안에 따라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과 고발 등 조치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해 놓고도 시효 정지가 가능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약관에 전혀 넣지 않고 발권 후 10년이 흐르면 무조건 시효가 지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일리지 사용 여건이 제한적이어서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시효는 계속 흐르게 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다.

그동안 시민단체에서는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운영 약관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민법 제166조와 배치돼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유효기간 적용을 마일리지 적립 시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점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마일리지를 쓰려면 일정 수준 이상 적립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제대로 마일리지를 써보기 전에 마일리지가 소멸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구제책이 없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에 공정위는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검토되고 있는데, 법조계 일각에서 소멸시효 설정과 관련한 내용에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써서 항공권을 구입하게 하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항공사들에 마일리지 좌석을 별도로 할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써서 항공권을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일리지 사용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여행객은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모자란 일부를 마일리지로 채울 수도 있게 된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량이 발행량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마일리지 사용 확대 방안으로 복합결제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신용카드로 쌓은 마일리지를 카드 포인트로 역전환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대대적인 마일리지 제도 개선이 추진되는 와중에 공정위가 마일리지 소멸시효 조항의 약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은 항공사에 대한 압박 카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급적 항공사들에 마일리지 소멸시효와 관련한 약관을 개선하도록 자진시정을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항공사들은 2008년 약관 개정을 통해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만들 때 당초 5년으로 설정하려다 10년으로 늘렸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위의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사들은 당초 공정위의 ‘동의’를 받고 마일리지 시효를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불법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볼멘 표정이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과 관련된 약관 내용은 과거 공정위 심의를 거쳐 유효함을 인정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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