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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내일(16일)부터 신청 가능···조건은?

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내일(16일)부터 신청 가능···조건은?

등록 2019.09.15 21:48

김선민

  기자

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내일(16일)부터 신청 가능. 사진=연합뉴스 제공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내일(16일)부터 신청 가능. 사진=연합뉴스 제공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5일 최대 30년 만기에 연 1.85~2.2% 수준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접수 후 10월부터 공급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대출)을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접수 종료 이후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자에 한해서만 대출 심사가 진행된다.

대환대상 대출요건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7월 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②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등이다. 또한 한도대출, 기업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요건도 따진다.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가능하다. 단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가 가능하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내 최대 5억원까지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하되,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 가능하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자신이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방문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0.1%p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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