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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손실 ‘최소화’···공모시장 스팩·성장특례 인기몰이

원금손실 ‘최소화’···공모시장 스팩·성장특례 인기몰이

등록 2019.09.15 12:34

허지은

  기자

올해 스팩 상장 일반청약 경쟁률 319.5대1지난해보다 10배 가까이 급등‘풋백옵션’ 성장특례상장도 흥행

공모시장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과 성장성 특례상장 등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이들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거나 손실이 일정 수준에서 제한되는 특징이 있어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위험 헤지 심리가 기업공개(IPO)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금손실 ‘최소화’···공모시장 스팩·성장특례 인기몰이 기사의 사진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1일까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스팩 13곳의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 경쟁률은 평균 319.5대1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규상장한 스팩 20곳의 평균 경쟁률(33.5대1)의 10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종목별로 보면 지난 7월 15일 상장한 이베스트이안기업인수목적1호가 1431.05%의 경쟁률을 기록해 올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한제5호기업인수목적(654.47%), 미래에셋대우기업인수목적3호(508.40%), 신영해피투모로우제5호기업인수목적(350.98%) 등이 뒤를 이었다.

스팩 청약은 올 초만해도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았다. 3월 상장한 유안타제4호기업인수목적과 케이비제17호기업인수목적의 청약경쟁률은 각각 1.82%, 1.49%에 그쳤고 4월 상장한 하이제4호기업인수목적 역시 1.89%에 불과했다.

그러나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하반기 들어 급락세가 연출되면서 비교적 안전한 스팩 청약에 관심이 모였다. 스팩은 주식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후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다. 주로 우량 비상장 기업이나 코넥스 상장사들이 스팩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경우가 많다.

스팩은 상장 이후 원금 손실이 최소화된다는 특징이 있다. 상장 후 합병이 성사될 경우 주가 급등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상장 이후 3년간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해 상장 폐지가 결정되더라도 원금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스팩은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보관하는데 합병에 실패할 경우 보관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기 때문이다.

손실 폭이 제한적인 성장성 특례상장 기업들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성장특례 상장 2호에 도전한 올리패스와 라닉스의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 경쟁률은 각각 419.4대1과 770.9대1을 기록했다.

성장성 특례상장이란 IPO 주관사의 추천을 받은 기업에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다. 성장성 특례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는 상장 이후 주가가 부진할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공모가액의 90%를 보장하는 풋백옵션(환매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식을 되사주기 때문에 손실 폭은 최대 10%로 제한되는 셈이다.

반면 위험 회피가 어려운 일반 공모주들의 경쟁률은 하락 추세다. 지난해 일반 공모주 경쟁률은 평균 575.6대1이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515.6대1로 낮아졌다. 특히 증시 변동성이 커진 하반기 공모주 청약을 받은 기업 중 덕산테코피아(1.96대1), 코윈테크(0.48대1) 등은 흥행 부진에 시달렸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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