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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일부 금융사 서비스 중단···‘車보험 특약’도 확인해야”

“추석 연휴 일부 금융사 서비스 중단···‘車보험 특약’도 확인해야”

등록 2019.09.10 12:00

차재서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추석 연휴 기간 중 일부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명절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먼저 연휴 중에는 일부 금융회사가 정보시스템 전환 작업을 위해 온라인 카드 결제와 같은 전자금융서비스를 중단한다.

농협은행(카드업무)과 KB국민카드, 교보생명, KDB생명, 대신증권 등 5곳은 11일 업무마감 후 정보시스템을 멈추며 13일에서 16일 사이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온라인 카드결제와 입·출금, 체크카드, 홈페이지, ARS 등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다만 오프라인 신용카드 결제나 증권사 시세조회(국내) 등은 중단되지 않는다.

또한 소비자는 장거리 주행 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는 게 좋다. 보험회사에 따라 워셔액 등 각종 오일류 보충과 점검,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각종 보험 특약 사항 확인도 필수다.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예정이라면 상황에 따라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등을 이용하면 된다.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은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고장 시 유용하다.

아울러 렌터카 이용 시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한다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특약에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 각 회사에 점검을 강화토록 독려하는 한편 일부 영업점에 대해선 보안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명절 전후 현금 출납을 목적으로 한 소비자의 방문 증가로 도난·피탈 등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다.

이에 금융회사는 점포 내 CCTV·비상벨 작동여부, 현금보관·수송 안전대책의 적정성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며 금감원은 외진 곳에 위치한 소규모점포나 사고위험이 높은 일부 영업점을 둘러본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휴기간 중 은행 탄력점포, 이동점포 현황 등 꼭 필요한 금융서비스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이버·다음 등 주요포털과 온라인 매체, 영등포구청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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