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개방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이며 공공데이터포털 및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기관)별 주차장 개방 여부 및 개방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시간 엄수 ▲차량 앞면에 연락처 게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학생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훼손 방지 등 시설 이용 수칙을 지켜야 한다.
김맹기 교육재정과장은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명절 연휴 주차장 개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며 “학교가 마을의 중심 시설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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