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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조국 청문회’ 증인 11명 부르기로 합의

與野, ‘조국 청문회’ 증인 11명 부르기로 합의

등록 2019.09.05 14:28

임대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출석시킬 증인 11명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 실시 안건으로 의결될 예정이다.

5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국회에서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증인 채택 문제로 청문회가 무산될까 걱정을 많이 했지만, 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역시 기자들을 만나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김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신모 관악회 이사장 등 4명이다.

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정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임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김모 전 WFM 사내이사, 김모 웅동학원 이사, 안모 ㈜창강애드 이사 등 7명이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해 이번 청문회에서 이들 증인을 상대로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당초 한국당 측은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증인을 요구했다. 다만,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가족들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조 후보자의 모친과 부인 정경심씨, 조 후보자의 딸, 조 후보자의 동생과 동생의 전처 등은 모두 증인에서 빠졌다.

또 한국당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최성해 총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너무 완강했다”며 “최 총장을 고수하다가는 내일 청문회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선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송기헌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최 총장은) 태극기 부대에 가서 말하는 분”이라며 “우리에게 절대로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 총장을 부르는 것은) 청문회장을 청문회가 아니라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 안건,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법사위가 이들 안건을 의결하면 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예정대로 열리게 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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