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전라선 익산∼신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 사업에 관해 하도급사인 대아티아이가 증액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이라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ksb@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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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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