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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코오롱 티슈진···26일 상장폐지 심사 결과 발표

‘인보사 사태’ 코오롱 티슈진···26일 상장폐지 심사 결과 발표

등록 2019.08.25 12:11

이한울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성분이 뒤바뀐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위기에 처한 코오롱티슈진이 26일 운명의 갈림길에 선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놓고 진행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사 결과를 오는 26일 공시한다.

앞서 거래소는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것과 관련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질적인 측면에서 거래소의 상장 기준에 미달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상장 적합성을 따져보는 과정이다.

심사 대상인 코오롱티슈진은 현재 주권 거래가 정지된 상태인데,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그대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른 경우의 수는 3가지다.

먼저 기심위 심의 결과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다.

이때 코오롱티슈진은 물론 현재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모회사 코오롱생명과학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인보사 제조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사로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이 회사 지분을 보유한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도 급락할 수밖에 없다.

다만 기심위가 이번에 상장폐지로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곧바로 상장폐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코스닥시장위)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코스닥시장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회사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한 차례 더 심의를 벌인다. 사실상 3심제 방식을 적용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되기까지는 최대 2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심의 결과로 개선기간 부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는 상장폐지 결정을 일단 유예하고 코오롱티슈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회사는 상장 유지를 위해 노력하면서 거래소에 제출한 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거래소는 개선기간이 끝난 뒤 다시 기심위를 열어 개선계획 이행 여부 등을 보고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하게 된다.

단 개선기간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한 번에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기심위와 코스닥시장위에서 부여하는 개선기간을 합쳐 2년을 넘어서도 안 된다.

세 번째의 경우는 이번 심의에서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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