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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4구역 임시총회 좌초···法 “개최 안된다”

고척4구역 임시총회 좌초···法 “개최 안된다”

등록 2019.08.22 19:23

이수정

  기자

서울남부지방法, 현대ENG 제기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인용공고단계부터 사업 재시작 하거나···소송전으로 불거지거나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고척4구역재개발조합 임시 총회개최가 좌초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제기한 ‘고척제4구역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예정됐던 임시총회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겠다’는 취지의 안건이 상정돼 있었다. 그러나 총회가 개최되지 못하면서 고척4구역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문을 통해 “피신청인(고척4구역재개발정비조합)은 24일 오후 2시 서울 구로구 중앙로3길 18-8 고척1동 주민센터 지하에서 안건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다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도시정비법 2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번 법원 판결로 재입찰 공고단계부터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하거나,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 중 한 곳이 본안 소송을 제기해 법정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2일 현대엔지어링이 접수한 ‘고척4주택재개발정비조합과 대우건설간 도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해당 가처분도 수용한 바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8일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권을 두고 맞붙은 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 중 ‘무효표’ 논쟁이다. 이날 조합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122표와 무효표 4표, 현대엔지니어링은 118표와 무효표 2표를 얻었다. 이에 대해 조합은 두 건설사 모두 과반에 해당하는 123표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투표 결과를 부결시켰다. 무효표 처리 이유는 기표용구 외 볼펜 등으로 표기가 돼 있었다는 것.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현대엔지니어링이 신청한 ‘고척제4구역 총회개최금지사처분’을 인용한 판결문 중 일부. 자료=서울남부지방법원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현대엔지니어링이 신청한 ‘고척제4구역 총회개최금지사처분’을 인용한 판결문 중 일부. 자료=서울남부지방법원

이에 대우건설은 ‘사전에 투표용지에 기표가 시공사 구분선에 걸치지 않고 양사 중 한 시공사를 선택한 의사표시가 명확하면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조합장은 이후 대우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그러나 구로구청이 총회결과 번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일부 조합원들의 탄원 답신에서 도정법 등에 따라 시공사 선정이 효력이 없다는 답신을 해오면서 시공사 선정은 더 복잡해졌다.

이 가운데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은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담은 총회 개최를 준비했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무산됐다. 총회 안건은 ▲무효표로 처리된 표들에 대한 유효표 처리의 건 ▲지난 총회의 시공사 선정 안건 가결선언의 건 ▲대우건설에 대한 시공사 선정 확정공고의 건 등 3가지였다.

고척4구역 재개발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대(4만1675㎡)에 지하 4층~지상 25층 10개동 983가구를 짓고 835가구를 일반 분양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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