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31살 이 모 씨와 30살 정 모 씨에게 각각 벌금 3백만원, 회사원 33살 이 모 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비웃고 헐뜯는 등 비방의 목적 아래 이뤄진 것”이라며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중의 관심을 받는 나 PD 등이 나쁜 측면에서의 관심도 어느정도 이겨낼 필요가 있으며 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과 회사 사무실 등에서 허위 불륜설을 작성하고 유포해 나 PD와 정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dori@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