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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누, 상장폐지 무효소송 1심서 승소···거래재개는 ‘아직’

감마누, 상장폐지 무효소송 1심서 승소···거래재개는 ‘아직’

등록 2019.08.16 19:22

차재서

  기자

법원 후배 성추행 대학생. 사진=연합뉴스 제공법원 후배 성추행 대학생.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6일 연합뉴스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감마누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9월19일 내린 감마누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은 보류됐다.

감마누는 지난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으로 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거절’을 받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이후 감마누는 이의신청을 거쳐 한 차례 상장폐지를 유예받고 개선기간에 돌입했으나 지난해 9월 상장폐지가 확정되면서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정해진 기한 내 ‘적정’ 의견을 담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해 10월 법원이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정리매매는 중단됐다.

이어 감마누는 올 1월 감사의견 ‘적정’ 의견을 담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무효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특히 회사 측은 사유가 사라졌으니 상장폐지를 취소하고 주식 매매거래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거래소 측은 감마누가 개선기간 내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만큼 상장폐지 결정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감마누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주식 매매거래를 재개하진 못한다. 최종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거래나 정리매매를 재개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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