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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뼈무게 검색은 감자탕 끓이려고”···현남편 “먹어본 적 없다”

고유정 “뼈무게 검색은 감자탕 끓이려고”···현남편 “먹어본 적 없다”

등록 2019.08.14 10:25

이세정

  기자

얼굴 공개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제공얼굴 공개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피해자 유족 측이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고유정(36)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판기일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주장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경동맥을 칼로 찌른 사실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고씨 측을 비난했다.

고씨는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해자가 성폭행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전남편을 살해하게 됐다'며 살인과 사체손괴·은닉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검찰측 주장을 반박해 왔다.

그러나 지난 12일 속개된 첫 정식 공판에서는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사를 통해 기존 입장을 뒤바꿨다.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과도한 성욕을 주체하지 못한 전남편 탓으로 돌리면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고씨 측 주장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렵다"면서 "고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전남편을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고씨의 행위가 상해치사죄 또는 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법정에서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지난 재판에서 고유정은 현남편의 몸보신을 위해 감자탕을 검색하다 우연히 '뼈의 무게' 등을 검색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정작 현남편은 감자탕을 먹어본 적도 없었고, 사건이 일어난 5월에는 고유정과 함께 청주에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고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고씨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은 지난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다음 재판은 9월2일 오후 2시 열린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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