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기간은 8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10커플이다. 선정기준은 거주지역, 소득수준, 신청사연 등이다. 선정된 커플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국내공항에서 올해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예식진행이 가능하며 예식진행 및 신혼여행 경비 등을 지원 받는다.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 세부내용은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