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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에 2차 경제보복 단행···‘백색국가’서 제외(종합)

日, 한국에 2차 경제보복 단행···‘백색국가’서 제외(종합)

등록 2019.08.02 11:01

수정 2019.08.02 15:22

주혜린

  기자

일본, 내주 중 공포 절차 등 거쳐 8월 하순 시행 예상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수출 규제 한달만에 추가 보복 GSOMIA 파기 가능성···한일관계 1965년 수교 이후 최악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 보복을 감행하면서 한일 간 ‘경제전쟁’이 ‘강대강’으로 치닫게 됐다.

도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내주 중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백색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

백색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됨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한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는 등 수출 절차가 엄격해지게 된다.

전략물자 수출 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일본은 백색국가에는 3년에 한 차례 포괄허가만 받도록 하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은 지난 4일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해 857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두차례 단행한 무역 규제 강화 조치는 한국 대법원이 작년 10월 이후 내린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다.

교도통신은 “아베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결정을 단행한 배경에는 징용 소송 문제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다만 일본이 적어도 당분간은 추가적인 보복 조처를 하지 않고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일 갈등 상황이 한미일 동맹에 해가 될 것이라고 보는 미국이 일본에 확전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데다,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일본 기업과 관광업계에도 카격이 클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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