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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혁신성장 지원 세법개정안 추진

당정, 혁신성장 지원 세법개정안 추진

등록 2019.07.22 14:45

임대현

  기자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사진=연합뉴스 제공세법개정안 당정협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제활력 및 성장지원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협의해 발표했다.

22일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갖고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상향하는 등 민간투자 촉진·포용성 강화를 골자로 한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금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 방향 아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를 조속히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주세 개편,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 관광객 성형·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등도 추진키로 했다.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20∼40%) 대상기술 및 이월기간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등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이미 발표한 혁신성장 세제지원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전환인원 1인당 중소 1천만원·중견 700만원) 적용기한 연장,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등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서민·자영업자 지원과 노후대비 장려를 위해서는 면세농산물·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상향하는 한편,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익법인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 개선,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 공정경제 확립 방안과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도 마련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경제활력의 회복과 혁신성장의 가속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용성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년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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