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에서 감사부서 직원들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일명 ‘제2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최초 적발된 경우에도 인천도시공사 인사규정에 의거 엄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리며 관련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캠페인에 동참한 한 신입사원은 “복무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숙지해 공사의 위신을 떨어뜨리거나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하게 추진 중인 청렴활동에 참여해 부패 없는 조직문화 만들기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서 사장은 “음주운전 관련법규의 처벌 및 기준이 강화되면서 임직원들과 함께 경각심을 일깨우는 취지로 이달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마련했으며 한 잔의 술이라도 운전대는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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