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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행정처분 취소 신청에 ↑

[특징주]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행정처분 취소 신청에 ↑

등록 2019.07.09 09:05

김소윤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취소 관련 행정처분 취소와 효력정지를 청구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상승세다.

9일 오전 9시5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전일 대비 3.23% 오른 2만7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은 공시를 통해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효력정지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문제는 인보사의 국내 판매허가 취소 처분과 인보사 임상3상 시험 승인 취소 2건이다. 또 인보사의 회수·폐기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전지방식약청을 상대로 행정집행 효력 정지와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국내 허가심사 당시 제출한 자료와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의 성분이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코오롱생명과학은 고의성이 없었으며, 제품 안전과 효능에 이상이 없는 만큼 허가취소 등 처분은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이 이번 코오롱생명과학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정하면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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