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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예술인 권익보호 ‘ 예술인 상담센터’ 운영

경기문화재단, 예술인 권익보호 ‘ 예술인 상담센터’ 운영

등록 2019.07.08 11:58

안성렬

  기자

사진=경기문화재단사진=경기문화재단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은 경기도 최초의 예술인 상담센터인 ‘경기예술인상담센터’가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예술인상담센터는 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자립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행위, 법률, 심리 등의 상담을 지원하며, 지난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쳤다.

센터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한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담을 통해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불공정행위 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불공정행위에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법률상담에서는 예술창작활동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주로 저작권, 계약, 행정사건 등에 관한 내용이다. 사전 신청을 통한 현장 법률 상담도 추진할 예정이다.

심리상담은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예술인을 위한 상담과 검사를 지원한다. 경기도 권역별 지정 심리상담기관을 통해 예술인이 원하는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예술인을 위한 자립상담도 추진된다. 청년 예술인 자립상담은 멘토 예술인이나 문화예술 전문가를 상담사로 초빙, 청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인 진로, 창작활동 조언, 문화예술 창업 관련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예술인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 차원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신청의 행정 처리도 지원한다. 해당 증명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 준비와 온라인 신청절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기예술인상담센터는 예술인만을 위한 상담센터로, 지원대상도 예술인에 한정한다. 우선 공통 자격 요건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이어야 한다. 심리상담의 경우에는 직업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예술활동증명(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받았거나 직업 예술인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담신청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첨부된 신청서 파일을 다운 받아 이메일로 접수 할 수 있다. 온라인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경우 경기문화재단 1층에 위치한 경기예술인상담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상담센터 관계자는 “경기도의 문화예술 진흥과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공정한 예술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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