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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행복주택 입주 신청 22일~26일까지 접수

순창군, 행복주택 입주 신청 22일~26일까지 접수

등록 2019.07.07 10:43

우찬국

  기자

전용면적 29, 44㎡ 두 종류로 총 30세대 모집

순창군이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 조성중인 행복주택 입주가 빠르면 오는 10월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순창군은 지역 내 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공모사업에 응모, 지난 2016년에 최종 선정되며 구. 노인복지회관 자리에 현재 행복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행복주택은 지상 5층에 전용면적 29㎡ 4세대, 44㎡ 26세대 등 총 30세대 규모로 조성 중으로 행복주택 조성지부터 반경 500m내 초등학교, 중학교, 관공서 등도 위치해 지리적인 이점도 크다.

여기에 가장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임대료 부분이다. 현재 관내 전용면적 80~84㎡ 규모의 신축아파트가 2억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어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나 신혼부부들에게 주거공간 마련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주변 시세에 60% 수준으로 책정된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이 걱정인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복주택 조감도행복주택 조감도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입주자 신청접수를 받으며, 순창군청 민원과 건축계를 통해 현장접수만 가능하다.

총 30세대중 신혼부부 28세대와 고령자 1세대, 주거급여수급자 1세대를 모집 중에 있으며, 신혼부부는 현재 혼인중이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가 해당된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 또한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면 입주 가능하다.

소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로, 3인 가족기준으로 5,401,814원 이하여야 한다. 이외에 재산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이 합산기준 2억 3200만원 이하이면서, 자동차가액은 2천 499만원 이하여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순창군청 민원과 건축계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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