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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500 내고 말하세요 “느그 아부지 뭐 하시노?”

[카드뉴스]이제 500 내고 말하세요 “느그 아부지 뭐 하시노?”

등록 2019.07.04 08:19

수정 2019.07.04 08:25

박정아

  기자

이제 500 내고 말하세요 “느그 아부지 뭐 하시노?”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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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그 아부지 뭐 하시노?”

영화 대사로 유명한 이 말, 일상생활에서도 적잖이 듣게 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면접장에서만큼은 이런 질문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취업 기회를 만들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 면접장 풍경,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선 개정안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에 요구하거나 별도로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수집이 불가능한 개인정보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 있습니다.. 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 등을 요구하는 것 역시 금지 사항.

또 구직자의 부모나 형제, 자매 등 가족들의 학력·직업·재산도 제출 및 수집이 금지되는 정보에 포함됩니다.

이는 공무원 채용을 제외한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만약 이를 어기고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를 요구한다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청탁·압력·강요와 같은 부당 행위를 비롯해 재산상의 이익 수수 및 제공 등 채용비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는데요.

그동안 많은 구직자들을 불쾌하게 만들었던 채용 갑질,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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