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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 검찰 구형 보다 높은 집행유예 3년

[NW포토]‘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 검찰 구형 보다 높은 집행유예 3년

등록 2019.07.02 15:44

이수길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집행유예.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집행유예.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과 12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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