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 집행유예.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과 12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렸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제60회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 · 한국보도사진전 개막···'현대사와 함께한 60년' · 이복현, '기업과 주주행동주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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