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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3만원 넘는 기기도 제공

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3만원 넘는 기기도 제공

등록 2019.07.02 15:00

장기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앞으로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가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인정돼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건강증진 효과가 입증된 경우 3만원을 초과하는 건강관리기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헬스케어업체, 학계,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보험사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현재 보험사들은 헬스케어업체와의 위탁계약 등 외주 형태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한계가 있다.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범위가 모호해 의료법 저촉 우려 등으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해왔다.

일본의 경우 보험업과의 리스크 동질성, 업무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인정하고 있다.

1단계로 올해 하반기 기존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인정해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고 부작용이 없는 경우 2단계로 내년 하반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증진 효과가 입증되면 보험사가 3만원을 초과하는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계약 체결 시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하는 대신 구매비용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기는 금품이 아닌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료 할인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보험사가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다만, 고가의 웨어러블기기를 지급하는 등 보험사간 판촉경쟁에 따른 모집질서 문란 우려를 감안해 금액 한도를 설정한다.

최 위원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치 ‘치료(Cure)를 통한 삶의 연장’에서 ‘예방(Care)’을 통한 건강한 삶‘으로 바뀌고 있다”며 “웨어러블기기,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등 혁신기술과 연계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는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고 공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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