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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문턱 낮춘다”···미래에셋·카카오·토스 덕볼까

“금융투자업 문턱 낮춘다”···미래에셋·카카오·토스 덕볼까

등록 2019.06.25 15:37

이지숙

  기자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인가 속도낼까 ‘관심’비바리퍼블리카·카카오 증권업 진출도 기대↑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를 전면 개편한 가운데 그동안 신규 업무인가나 증권업 진출을 위해 나섰던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4대전략 8개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그동안 증권사 신규 진입시 전문화·특화증권사 형태로만 진입을 허용했으나 향후 신규증권사에게도 종합증권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1그룹 내에 증권사 신설, 분사, 인수 등도 자유롭게 허용할 방침이다.

신규 및 변경인가·등록 심사 관행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인가·등록시 본인 및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 중 감독기관 금융위·금감원, 검찰, 공정위, 국세청 등의 검사·조사 착수하는 경우 검사·조사 등의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심사 중단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심사 중단 기간을 정해 조사·검사 등으로 인해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법적 불확실한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다.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공정위·국세청 조사의 경우에도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하고 검찰 수사 중인 사항의 경우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6개월 이내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와 카카오와 토스의 증권업 진출도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11월 초대형 IB 선정과 동시에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를 추진했으나 그해 12월 공정위의 미래에셋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 조사 진행을 이유로 인가심사가 무기한 보류된 상태다.

삼성증권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진행되며 발행어음 심사가 중단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대주주 중 한명이다.

19개월째 공정위 조사에 발목이 잡힌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금융위의 ‘최대 심사중단 기간 설정’으로 발행어음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단 금융위에 따르면 발행어음의 경우 기존 인가방식을 유지한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금융위 개편방안이 시행까지 기간이 남은 상황이고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미래에셋그룹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단 삼성증권은 이재용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작년 배당사고에 대한 제재로 2021년까지 신규사업이 금지됐다.

이 밖에도 지난 4월 금융당국에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한 카카오페이, 5월 증권사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한 비바리퍼블리카(토스)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4월 8일 금융위원회에 바로투자증권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 대금은 4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뒤 매매대금을 내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완료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 최대주주가 되는 김 의장과 카카오 법인 모두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일 발표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카카오뱅크 대주주 심사에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 해석은 은행법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자본시장법상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은 환영할만한 사안”이라며 “업계에서는 체계가 간소화된 만큼 불필요한 행정비용 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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