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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까지 우리금융 지분 전량 매각 결의

정부, 2022년까지 우리금융 지분 전량 매각 결의

등록 2019.06.25 10:30

수정 2019.06.25 11:52

정백현

  기자

매년 최대 10% 한도에서 순차 매각키로기존 과점주주들도 추가 지분 매입 가능공적자금 투입 후 24년 만에 완전 민영화

‘우리금융지주 출범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우리금융지주 출범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18.3%가 오는 2022년까지 2~3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완전 매각된다. 이 지분은 대규모 투자자 등 대상으로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먼저 실시한 후 유찰되거나 남는 물량은 블록세일로 처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에서 제167차 회의를 열고 예보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에 대한 매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자위 위원들은 지난 2016년 단행된 우리은행 지분의 과점주주 매각과 올해 초 우리금융지주의 재출범 등을 통해 형성된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 모멘텀을 이어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예보 보유 지분의 매각시기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미 상당량의 지분이 과점주주에게 팔렸음에도 완전 민영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어 18.3%의 잔여 지분을 완전 매각해 우리금융지주를 민간의 품으로 완전히 돌려주기로 결의했다.

공자위는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2~3회에 걸쳐 한 차례당 최대 10%씩 지분을 분산매각키로 매각 기본 방향을 정했다. 올해는 우리카드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을 위한 내부 물량 소화가 필요한 만큼 정부 지분 매각은 내년부터 시작한다.

매각 방식은 매회 매각 지분율 10% 범위 내에서 지난 2016년 과점주주 매각 당시 활용된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먼저 실시하되 유찰되거나 남은 물량은 블록세일 형태로 자동 처리할 계획이다.

공자위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에 유리한 전략적 투자자 등 대규모 투자자를 상대로 한 매각을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매각 대상은 기존의 우리금융 과점주주는 물론 최소 4% 이상 물량의 입찰에 나설 수 있는 신규 투자자로 규정해 인수 기회를 다양하게 주기로 했다.

공자위는 투자자 동향 분석과 기존 과점주주 협의 등을 거쳐 지분을 인수하게 될 주주에 사외이사 추천권을 주는 등 투자 유인책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희망수량 경쟁입찰 후 유찰되거나 남은 물량은 회차별 잔여물량 범위 내에서 최대 5% 한도로 블록세일에 나선다.

매각 실시 시점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약 4개월)과 잔여물량 블록세일(약 2개월)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1년 주기로 매각을 실시하되 직전 매각일로부터 6~18개월 기간 중에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1998년 공적자금 최초 투입 이후 24년 만에 정부의 지분이 전혀 없는 민간 금융회사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

옛 우리금융지주는 국민의 정부 시절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한빛은행, 평화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하나로종합금융을 한데 모아 1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며 출범했다. 그동안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2조8000억원이며 이중 11조1000억원이 회수됐다.

우리금융지주 출범 당시에는 2005년까지 지분을 통째로 민간에 팔겠다고 공언했지만 높은 매각 가격 등으로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했고 매각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결국 자회사들의 분리 매각 원칙이 정해진 2014년이 돼서야 각 자회사가 민간 금융회사로 넘어갔다.

이후 우리금융지주는 해체돼 우리은행으로 합병됐고 정부는 우리은행 지분 매각을 지속 추진했다. 결국 2016년 우리은행 지분을 여러 투자자에게 분할매각하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택했고 정부 보유 지분 중 29.7%를 과점주주들에게 쪼개 팔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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