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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등 3개 손보사, SW업체 개인정보배상책임공제 개발

KB손보 등 3개 손보사, SW업체 개인정보배상책임공제 개발

등록 2019.06.23 12:52

장기영

  기자

21일 소프트웨어공제조합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손해공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종희 KB손해보험 사장(왼쪽 두 번째)과 임차식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부이사장(세 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손해보험21일 소프트웨어공제조합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손해공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종희 KB손해보험 사장(왼쪽 두 번째)과 임차식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부이사장(세 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을 비롯한 3개 대형 손해보험사가 소프트웨어공제조합과 손잡고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상품을 개발한다.

KB손보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손해공제사업 주간사인 KB손보와 참여사인 삼성화재, DB손해보험이 지난 21일 소프트웨어공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손보사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전용 상품을 개발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다음 달 중순 상품 출시 이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조합원들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달부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 및 관리되고 있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0명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 따라 5000만~10억원 한도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유예기간인 올해 말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양종희 KB손보 사장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지난 20여년간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선도적인 사업 추진으로 정보통신기술(ICT)기업들의 보험 가입 등 안전한 사업환경 조성을 돕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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