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는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해 최근 1개월 이내 이미 공시한 사항 외에 중요 공시대상이 없다고 20일 답변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dori@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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