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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무인가 금융투자업자 인터넷 영업 788건 적발 ‘주의’

작년 무인가 금융투자업자 인터넷 영업 788건 적발 ‘주의’

등록 2019.06.20 12:00

이지숙

  기자

2017년 305건 대비 158.36% 대폭 증가광고 게시글 크게 늘어···정식 업체 확인 필수

자료=금융감독원 제공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20일 작년 인터넷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운영 상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총 788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및 광고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305건 대비 158.36% 대폭 증가한 수치다.

영업행태별로는 전체적발건수 788건 중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77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로별로는 불법 홈페이지 운영은 231건으로 2017년도(205건)와 비슷한 수준이나 광고게시글은 557건으로 전년 100건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표자 이름, 주소지, 사업자등록번호, 배경화면이 모두 동일하나 단지 상호만 다른 다수의 홈페이지가 있었다. 이는 동일업자가 다양한 상호를 사용해 불법업체 홈페이지를 다수 개설한 것이다.

동일 불법업자가 블로그 등 무려 18개 인터넷 사이트에 서로 다른 상호로 URL을 게시하기도 했다.

정식 등록된 제도권 업체의 상호를 다수 도용하고 동일한 상호로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법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광고수단도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유투브 등 인터넷방송과 카카오톡 등 SNS로 다양화됐다.

또한 FX마진, FX렌트 등 파생상품을 매개로 자체HTS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영업형태의 경우 ▲선물계좌 대여 ▲주식매입대금 10배까지 대출 ▲해외 FX마진 거래업자 소개 등이 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증거금만 납입하면 계좌를 대여받아 투자할 수 있다고 광고해 제도권 규제를 피하고자 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를 유인했다. 이후 증거금이 일정금액 이상 적립되거나 투자손실 발생시에는 홈페이지 폐쇄 후 연락이 두절됐다.

주식매입대금의 최대 4배 이내로 담보 대출이 가능한 제도권 스탁론과 달리 ‘주식매입대금의 10배까지 대출 가능’ 또는 ‘수수료 면제’ 등으로 현혹해 회원가입을 유도하기도 했으며 FX마진거래는 증권사를 통한 거래만 가능함에도 해외 직접 FX마진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금감원은 불법업자가 홈페이지에 ‘불법 업체에 조심하라’는 주의문구까지 적시하고 거래약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게시하며 합법업체인 것처럼 위장하는 만큼 투자 전 정식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정상적 거래조건 제시에 현혹되지 않아야하며 파생상품 매개를 가장한 모방거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 대부분은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을 허위기재하고 상호를 수시로 변경하므로 추적이 어렵고 금융감독원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구제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상담,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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