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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하면 환급금 0원···無해지환급 보험 가입 주의

[금융꿀팁]해지하면 환급금 0원···無해지환급 보험 가입 주의

등록 2019.06.20 06:00

장기영

  기자

보험상품 유형별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비교. 자료=금융감독원보험상품 유형별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비교. 자료=금융감독원

#1. 자영업자 A(50)씨는 치매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설계사에게 문의를 했다가 기존 상품과 동일한 보장을 받으면서 보험료는 20% 이상 저렴한 상품이 출시됐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 그러나 5년 후 경제적 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해 계약을 해지하려고 보험사에 연락했더니 해지환급금이 없다는 안내를 받아 보험료가 낮다는 것만 생각하고 가입한 것을 후회했다.

#2. 직장인 B(45)씨는 목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중 보험설계사로부터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2.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면서 보험료 납입기간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낮은 20년납 종신보험을 소개받고 가입했다. 하지만 가입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실직해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계약을 해지했고 해지환급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에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금융꿀팁 200선’ 중 110번째 정보로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편을 20일 소개했다.

최근 보험료 납입기간 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상품보다 적은 무해지환급형 또는 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 신계약 건수는 2016년 32만1000건에서 지난해 176만4000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1분기(1~3월)에만 108만건이 판매돼 2015년 이후 누적 판매 건수는 405만2000건에 달한다.

보험사들은 주로 종신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상품보다 적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만큼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중증치매 진단 시 2000만원을 보장하는 20년납, 95세 만기 치매보험에 가입했다면 무해지환급형 상품의 월 보험료는 7만4800원으로 일반 상품 9만4900원에 비해 21.2% 낮다.

하지만 무해지환급형 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인 20년을 채우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0원이다.

통상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이후에는 해지환급금이 일반 상품과 동일하지만, 상품에 따라 전 보험기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의 향후 예상소득 등을 고려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은 보장성보험이어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면 저축성보험 또는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소비자는 보험 가입 시 보험약관과 상품안내자료를 통해 보험료뿐 아니라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는데 보험사나 보험설계사는 저렴한 보험료와 같이 유리한 사항만 강조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은 동일한 보장을 기존 상품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가입 권유 시 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상품보다 적을 수 있다는 특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안내자료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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