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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메릴린치 제재 결론 못내···7월 속개

거래소, 메릴린치 제재 결론 못내···7월 속개

등록 2019.06.19 15:59

이지숙

  기자

한국거래소가 19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고 메릴린치의 초단타 매매에 대한 제재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7월 재논의 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금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메릴린치증권 회원제재 관련 회의는 7월 중 속개하기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까지 총 세 차례 토론을 벌였으나 이날도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거래소는 미국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 창구 역할을 한 메릴린치에 대해 제재금 부과 또는 주의·경고 등 회원사 제재 조치를 검토 중이다. 만약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국내에서는 초단타 매매로 대형 금융기관이 제재를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시타델증권은 지난해 메릴린치를 통해 코스닥에서 수백 개 종목을 초단타 매매해 상당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타델증권이 초단타 매매로 어떻게 차익을 얻었는지 자세한 기법이나 매매에 적용한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공개되지 않았다.

거래소는 이 같은 행위가 명백한 위법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 거래소 자체 시장감시 규정에는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심의를 벌여왔다.

위탁사인 시타델증권이 이런 ‘불건전 주문·매매’ 행위를 할 경우 주문 창구가 된 메릴린치는 거래소 회원사로서 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막지 않았다는 논리다.

특히 거래소 측은 시타델증권이 적용한 알고리즘이 단순 차익거래 목적의 일반적인 초단타 매매가 아니라 허수성 주문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거래소는 이번 초단타 매매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당국에 맡기기로 하고 심리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도 시타델증권에 대해 매매패턴 분석 등을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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