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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사, 13개월만에 단체협약 잠정합의

네이버 노사, 13개월만에 단체협약 잠정합의

등록 2019.06.13 15:16

이어진

  기자

협정근로자, 공동협력의무로 변경 합의

네이버 사옥. 사진=네이버.네이버 사옥. 사진=네이버.

네이버 노사가 리프레시 휴가 확대 등을 포함한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해 5월 협상 테이블에 앉은 이후 13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핵심이 됐던 협정근로자에 대해서는 공동협력 의무 조항을 통해 변경 합의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은 지난 5~6일 16시간여 마라톤 교섭 끝에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네이버 노사의 합의안에는 리프레시 플러스 휴가 15일 추가 부여, 인센티브 지급 기준과 주요 경영사항 설명,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와 난임치료 휴가 3일, 휴식권 보장, 육아휴직 기간의 2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협정근로자 범위를 두고 힘겨루기를 벌였던 노사는 공동협력의무 조항으로 변경, 합의했다. 협정근로자란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노사는 공동협력 의무 조항을 통해 노동권 존중을 전제로 네이버 서비스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협력키로 했다. 회사가 우선 최소 수준을 정하되 부족할 시 노조가 협력키로 했다.

네이버 노조는 다음주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설명회를 시작하고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네이버 지회는 네이버 외에 자회사와 손자회사 등에 대한 교섭도 진행해왔다. 컴파트너스, NBP의 교섭은 결의돼 쟁의 중이다. 네이버 노조 측은 이들 기업들의 교섭이 끝나기 전까지는 농성장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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