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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관세법 위반 이명희·조현아 모녀···집행유예·벌금형 선고

[NW포토]‘밀수’ 관세법 위반 이명희·조현아 모녀···집행유예·벌금형 선고

등록 2019.06.13 11:03

이수길

  기자

해외 명품 등 밀수입 혐의 한진그룹 이명희 조현아 모녀 1심공판-집행유예.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해외 명품 등 밀수입 혐의 한진그룹 이명희 조현아 모녀 1심공판-집행유예.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명품 등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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