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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장사 평균 감사보수 전년比 18.7%↑···시총상위 100社는 52% 증가

올해 상장사 평균 감사보수 전년比 18.7%↑···시총상위 100社는 52% 증가

등록 2019.06.13 10:31

이지숙

  기자

표준감사시간 도입으로 보수 크게 늘어기업과 외부감사인 보수금액 놓고 갈등금융당국 “과도한 인상 아니다”는 입장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 상위 100개 기업이 올해 외부감사인에게 지급한 감사보수가 전년대비 약 5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사 전체 평균 감사보수도 전년대비 18.7% 증가했다. 표준감사시간 도입으로 감사보수 금액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면서 상장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과도한 수준의 인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전체 상장사 2148곳의 감사계약 체결내용 확인 결과 평균 감사보수는 1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7% 상승했다.

코스피·코스닥 상위 100개사 중 감사계약을 맺은 상장사 107곳의 평균 감사보수는 약 6억원으로 전년대비 52% 늘었으며 계약체결 과정에서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젬벡스의 감사보수는 3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4배 상승했으며 한전, 대한항공의 감사보수는 전년대비 약 2배 뛰었다.

단 금융위는 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인 역할과 책임이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사보수가 과도한 수준의 인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감사보수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젬벡스는 전년도 감사보수가 8000만원으로 회사규모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고 대한항공도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 대비 10%(2014년 기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감사보수 상승 관련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외부감사인 등을 지도하고 있다.

특히 회계법인이 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감사투입 필요 시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엄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도 공인회계사회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도록 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기업 등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대상 기업들의 감사보수를 3분기까지 집계·공시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매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가 공동으로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표준감사시간이 최저기준이 아니라 유용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세지침을 제공할 것”이라며 “금감원·한공회 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을 철저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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