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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실질적 자견요건 심사’ 필수

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실질적 자견요건 심사’ 필수

등록 2019.06.13 06:01

이지숙

  기자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방안 마련···신고·보고서식 개정법령 시행과 동시에 일제점검 실시···위법 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

다음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보고서식이 형식적 서류 심사에서 실질적 자격요건 심사로 변경된다. 또한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했으나 계속 영업중인 유령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퇴출 절차가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자본시장법령 개정안 시행에 맞춰 투자자문업 신고서식 개정 및 직권말소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신고서식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15년말 959개에서 2017년말 1218개, 2018년말 2032개, 2019년 5월 기준 2312개로 확대되고 있다.

우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직권 말소권이 부여됨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조회수단을 확보했다.

직권말소 사유에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 등이 포함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매년 매분기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일제 점검 후 사전통지와 사전예고 등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 뒤 신속하게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의 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신속하게 조회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도 활용할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은 누구든지 신고서식에 맞게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신설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보고서식을 개정하고 사실조회를 실시한다.

신고 결격 사유에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기간(폐업 : 1년, 직권말소 : 5년) 미경과자 ▲사전에 건전영업 교육 미이수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상호 소재지, 대표자명 변경보고 위반 및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시에는 법인 1800만원, 개인 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보고서식에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조치내역, 의무교육 이수일자 및 이수증, 다변화된 영업수단, 홈페이지·이메일 주소 등의 기재란이 신설됐으며 유사투자자문업 폐지·변경 보고 서식을 폐지 보고 및 변경 보고 서식으로 분리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했다.

이 밖에도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자진폐업,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을 경찰·국세청·금융투자협회에 사실조회 요청 공문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정보를 최신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중요정보를 한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현황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정보 검색 기능도 강화했다.

변경 보고된 내용과 신고사항 말소 내역을 즉시 반영해 금융소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한 최신의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금융투자협회·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서울, 부산에서 3회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투자협회는 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 영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매월 1회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편법 영업 행위를 신속히 근절하고 정확한 영업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개정 법령 시행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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