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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1분기 순익 전년比 3.8%↓···대손충당금 기준 강화 영향

저축은행 1분기 순익 전년比 3.8%↓···대손충당금 기준 강화 영향

등록 2019.06.12 12:00

한재희

  기자

1분기 자산 규모 커졌지만 순이익 감소충당금 기준 강화···전입액 208억원 증가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소폭 상승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저축은행 업계의 규모는 커졌지만 순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을 보면 79개 저축은행의 총 자산은 70조1539억원으로 지난해 말 69조5000억원 대비 0.9% 증가했다. 현금과 예치금, 대출금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기자본 역시 지난해 말 7조8000억원 대비 1211억원 증가한 7조9073억원을 기록했다. 이익잉여금이 증가했고 유상증자의 영향을 받았다.

다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감소했다.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20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줄었다.

금융당국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되면서 대손충당금전입액이 208억원 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급여 등 판매관리비도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도 동반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까지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올려 연 20% 이상 고위험대출 충당금을 50% 추가 적립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적립률을 보면 기업 정상 대출에 0.7%, 요주의대출에 5%를 적립하도록 했고 가계 정상대출엔 0.9%, 요주의대출엔 8%를 적용했다.

자산건전성 지표인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소폭 상승했다. 1분기 총여신 연체율은 4.5%로 지난해 말 4.3%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말 대규모 대손상각에 따른 기저효과와 대출증가세 둔화, 연체채권 증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기인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대비 0.4%p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2%로 전년 말과 비교해 0.1%p 상승했고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11.4%로 같은 기간 3.8%p 하락했다. 모든 저축은행은 요적립액 100%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54%로 지난해 말 대비 0.21%p 늘었다.

순이익 증가에 따른 자기자본 증가율이 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을 상회한 덕분이다.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자산 1조원 이상의 경우 8%, 자산 1조원 미만은 7%를 충족해야 한다.

금감원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채권이 다소 증가하고 있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저축은행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실채권 등에 대한 신속한 정리, 충당금 적립 강화 등 손실흡수능력 제고 유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취약차주의 연체발생 사전 예방과 경제적 재기 지원, 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재조정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새로 도입되는 DSR 시행과정에서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위축 등이 나타나는 지를 점검하고 필요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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